지난 1월 1심은 징역 7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단전·단수 전달' 이상민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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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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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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