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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역에 원형지 토지도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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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마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새만금 사업지역에 조성토지 외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의 토지(원형지)도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조성된 토지는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이나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토지공급기준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 발족 이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조성토지의 공급방법과 가격, 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새만금의 특성을 반영한 토지공급 기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토지공급기준에 따르면 조성토지외 원형지 형태의 토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분양 방법을 다양화 하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계획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의무화 했다.

또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방법과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이나 해당 토지 용도의 공급대상 및 특수성, 공공성을 고려해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이나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조성원가는 경계선이 도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시 조성원가를 구분해 산정하고, 원가산정 이후 개발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원가 변경이 예상될 시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성토지의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산정한 조성원가는 항목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토지공급기준 제정으로 새만금사업을 위한 기본틀 마련에 한층 탄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변경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과 연계하여 도시계획기준 등 각종 기준을 조속히 끝내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청은 이 기준 시행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는 새만금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성토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 승인 등의 처분사항을 종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새만금사업 토지공급기준의 세부내용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kasdi.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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