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발표…용지 개발규제도 완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새만금이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상업 용지 등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연구원은 22일 경기 안양시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국내외 850개 투자자들과의 면담, 분야별 전문가 심층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새만금사업은 22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북 군산~부안 일대 바다 매립지를 포함한 409㎢의 면적을 개발한다.
또 경제협력 기업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의료 등 특성화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한-중 경협특구는 중국의 언어, 교육, 국경일, 문화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체계와 교통, 의료, 방송체계 등이 마련된다. 세제 감면, 입지·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도 풀어 국내외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지 개발규제도 완화된다. 주거·상업용지 등 각 용도의 위치·면적 등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한다. 8대 용지로 세분화된 용지 체계는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생태·환경 등 6대 용지로 축소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철저하게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공익성과도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물"이라면서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글로벌 경제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보완해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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