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사가 진행 중인 4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이 선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구리~포천(2000억원), 상주~영천(421억원), 안양~성남(282억원), 광주~원주(170억원) 등 4개 민자사업을 확정했다. 조달된 보상자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보상기관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과거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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