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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토지 先보상땐 신용보증기금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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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시행에 앞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는 '토지 선(先)보상제'를 적용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반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민자사업 시행자가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상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면서 금전채무가 발생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0억원 범위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까지 넓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민자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시작할 때 사업자가 먼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선보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자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개발계획이 알려져 땅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 보상을 우선 진행해 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자 사업자가 토지선보상제를 추진하는 중에 은행 등에서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우선 사업자가 자금을 빌리기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보증을 통해 이자 비용도 0.7~1%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는 등 2가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토지선보상제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재원의 30%를 토토(toto)나 프로토(proto) 등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에는 토토나 프로토 수익금으로 개·보수 할 수 있는 시설이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로 제한돼 있던 것을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대상과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밖에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돕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고, 조지아 정부와의 협력안도 의결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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