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반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민자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시작할 때 사업자가 먼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선보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자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개발계획이 알려져 땅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 보상을 우선 진행해 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자 사업자가 토지선보상제를 추진하는 중에 은행 등에서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우선 사업자가 자금을 빌리기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보증을 통해 이자 비용도 0.7~1%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는 등 2가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토지선보상제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돕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고, 조지아 정부와의 협력안도 의결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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