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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전세 임대소득 과세…새누리 VS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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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효과 크지 않고 시장 반발 심해"
기재부 "월세 임대소득 과세와 형평성 맞춰야"
합의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결론 못 낸 전세 임대소득 과세…새누리 VS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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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26대책'을 대폭 수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전세입자를 둔 2주택자들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월세 임대소득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 개정 때 3주택자의 전세임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하는데 합의했다. 임대소득 과세에서 주택 보유 수 기준을 없애는 등 시장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도 간주임대료를 환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만 과세해 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기간 연장, 주택 수 기준 폐지 등을 적용할 때 다주택자들이 분리과세와 건보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이에 2주택자의 전세금 과세에 대한 시장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2주택 전세과세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달리 여당은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처리 전까지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를 이끄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세 임대소득인 전세보증금은 실제 집주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치해두는 개념이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과세한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이 10억원 이하로 전세를 내주면 분리과세 돼 연 12만원의 세금만 물면 된다. 대부분의 2주택자들이 전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서 제외되거나 월 1만원도 채 안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195만여명 가운데 1주택자는 전체의 88.6%인 1059만여명이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15만여명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하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도 적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도 크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정책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집주인들은 월세전환을 하려 하거나 전세보증금 인상 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결국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시장의 지적은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에 따른 실효성은 적으면서 매매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면서 "원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수요가 더욱 위축돼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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