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고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유형은 ▲현금서비스를 홈페이지 대신 자동화기기(ATM/CD)로 신청해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등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액보상 받거나 전액 환불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카드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보상방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1개월 간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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