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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 피해 보상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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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SDS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삼성카드 전자시스템 손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을 강화해 고객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24일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고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카드는 대부분 결제관련 서비스가 정상화 됐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유형은 ▲현금서비스를 홈페이지 대신 자동화기기(ATM/CD)로 신청해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등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액보상 받거나 전액 환불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카드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보상방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1개월 간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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