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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상파 방송, 동전만한 안테나 상대 사활 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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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거대 지상파 TV 방송사들이 똘똘 뭉쳐 사활을 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상대는 이제 경우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에어리오(Aereo)라는 소규모 벤처회사다. 외형적으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다.

그런데도 이미 에어리오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1,2심에서 패배한 ABC,CBS,NBC,FOX는 물론 지역 방송사들은 한 목소리로 "에어리오를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닫아야할 처지"라며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다. 결국 22일(현지시간)부터는 미국 대법원의 본격 심리가 시작되고 여름쯤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무엇이 미디어 공룡에 비유되는 미국 TV 방송사들을 이처럼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 바로 동전 크기의 소형 안테나다. 과거 집집마다 지붕위에 있던 TV 수신 안테나의 축소판이다. 에어리오는 회사 건물내에 이 안테나들을 설치한 뒤 지상파 TV의 프로그램을 수신한다. 그리곤 이를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가입자들은 한달에 8달러(8300원)만 내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스마트 TV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지상파 TV 방송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즐길 수 있다. 에어리오의 서비스 지역은 뉴욕은 물론 보스턴, 댈러스, 마이애미 등으로 급속히 확산중이다.

지상파 TV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안테나를 통해 자신들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지상파 TV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컨텐츠를 유선 케이블 업자 혹은 위성 TV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억달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따라서 에어리오 서비스가 대중화하면 주요 수입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에어리오측은 가입자별로 할당된 안테나로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채트 카노지아 최고경영자도 "1950년대 TV방송국의 발상과 특권으로 21세기의 첨단 기술을 억누르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쨌든 미 언론들은 이번 최종 판결로 "TV 방송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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