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업은 전년 수입액 2400만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원,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과 같다면 경비 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직업운동가,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결국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이번 경비율 조정은 각종 신고 자료와 업황, 생산 및 재고 지수 등 경기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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