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수 확대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되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내용이 담화문 및 자료집에서 누락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거래부진으로 인한 시장 위축을 고려해 다소 영향이 적은 양도세로 방향을 틀었다. 세부적인 방침으로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안이 가장 유력하다. 양도소득세율은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기본공제를 둔다는 안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파생상품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현물시장인 주식시장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식현물과 연동되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를 하면 현물 매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가가 우려하던 정책이 최종 발표에서 빠져서 다행이지만 막판까지 업계와의 논의 없이 해당 방안이 거론됐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중적인 과세로 인한 전체 주식시장의 왜곡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다. 파생상품과 현물주식을 연계해서 거래할 때 파생상품의 이익에만 과세가 되고 현물주식의 이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아 비대칭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상일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체 시장 중 파생상품시장이라는 일부에만 이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왜곡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거나 거래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생상품 시장은 당국의 규제 등으로 급속하게 위축돼 세계파생상품 거래소 순위에서도 1위에서 11위로 급락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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