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013년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법인이 법인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된다.
납부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OCR고지서발급납부(관할구청방문), 수기납부방법으로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고,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 수기고지서 납부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하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인터넷 전자납부를 활용할 경우에 직접 금융기간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 가능하다”면서 “기간 내 미납부시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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