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기감독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끝장검사도 실시한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해 내실을 다지고 금융사고나 리스크취약 부문검사는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살필 예정이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곧이어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연계도 강화한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중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모회사의 지원 등을 배제한 대기업 계열사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불임치료보험은 현재 일본에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간병, 치매돌봄 등 노후보장에 특화된 상품도 개발한다.
정보유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을 추진하고 다양한 배상책임 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저신용자의 대출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은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한 모델로 금리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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