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 판결문 전면 공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온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5월 27일 '판결문 공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판결문 공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판결문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전면 공개'로 이어질지 법조 관심이 쏠린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법률신문(대표 이수형)과 공동으로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 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승련(사법연수원 20기) 원장이 개회사를, 기우종(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축사를, 이수형 대표가 환영사를 한다.
제1세션 주제는 '판결문 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이다. 이정현(40기)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주제 발표하고 김재남(41기) 인천지법 판사, 이무룡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지환(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2세션은 '판결문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진행한다. 박철홍(40기)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주제발표하고 김구열(변시 5회) 법무부 검사,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이진(38기) 엘박스 대표(변호사)가 토론한다.
1,2세션 사회는 이영창(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맡는다. 전체 사회는 박진욱(42기) 사법정책연구원 공보연구위원이 맡는다.
법조에서는 판결문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판결문이 전면공개 됐을 때 법조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고, 판결에 대한 사법적·국민적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법조에선 판결문 공개범위가 확대되면 재판이 투명해져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판결문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맞닿아있지만, 국민이 언제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률신문은 2024년 신년 기획 시리즈 '판결문 전면 공개를 향하여'를 통해 판결문 전면 공개의 필요성과 법조 반응을 소개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헉, 달걀프라이·김치전 부쳐 먹었는데 식...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