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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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거주하는 A 씨는 한국 전세 보증금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국내에 있는 아버지에게 은행 업무를 맡기려 했지만 위임장 공증이 필요했다.


화상공증을 알게 된 A 씨는 위임장을 스캔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PDF로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지정공증인과 일정을 잡고 모바일 앱에 접속해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하는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화상공증 절차에서는 지정공증인이 영상으로 A 씨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위임장 내용을 검토했다. 본인 의사와 문서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공증이 완료됐고 A 씨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대출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2 본점이 대구에 있는 B 법인은 등기 변경을 위해 이사회 의사록 인증 공증이 필요했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은 서울에 근무하고 있었다. B 법인 관계자는 공증 절차를 위해 관할 등기소가 있는 대구까지 이동하는 데 부담이 따르자 화상으로 의사록 공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공증을 마친 전자문서를 첨부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서 별도 이동 없이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

2018년 도입된 화상공증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용 건수가 10배 이상 늘며 연간 3,000건 안팎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화상공증이란 지정공증인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의 인증을 처리하는 제도다.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위임장 등 공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 역시 관할 등기소가 지방에 있는 경우 직접 가지 않아도 등기 변경 등 법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다.


전체 화상공증 활용 건수도 증가세다. 법무부 법무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가 도입된 첫해(6월~12월) 141건, 2019년 191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1,781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2,605건 △2022년 2,733건 △2023년 3,101건 △2024년 2,849건 △2025년 2,693건으로 연간 3,000건 안팎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화상공증은 사서증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사서증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위임장 등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작성 주체의 신원과 서명·날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절차다. 공정증서에 해당하는 유언공증은 화상공증 절차로는 불가능하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에 공정증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증서류는 강한 증거력과 분쟁 예방 기능이 장점으로 꼽힌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두면 향후 내용이나 서명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유리하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 1. 16. 선고 2008스119 결정). 공증 과정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촉탁인 확인, 대리촉탁인 확인, 대리권 증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만큼 위조되지 않고 적법하게 작성된 진정문서로 인정한다.


공정증서는 현재 화상공증 대상은 아니지만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정증서 등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규정돼 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 문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공증인의 전문성도 제도 신뢰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공증인은 공증 업무를 전담하는 임명공증인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공증인으로 나뉘는데, 임명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뒤 국가기관·공공기관·법인 등에서 법률 사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사람 등이 자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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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서하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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