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 속 관리 부실로 사건·사고 잇따라…2년새 6배 급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제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업계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관리 부실로 각종 사건ㆍ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탓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2~2013년) 증권ㆍ선물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2011년(11건)에 비해 무려 6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경우도 207명에서 1332명으로 543.5% 급증했다.
최근 2년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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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선물, 우리종합금융 등 5곳이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KR선물은 2012년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및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과와 함께 과태료 75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 건으로 임원 2명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최근 2년간 직원이 면직을 당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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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등 총 5명이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도 12명에 달했다.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와 임직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임직원들의 규정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투업계가 증시 불황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다 보니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특히 지난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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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사태로 인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건수가 급증했다. 2012~2013년 동양증권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총 858명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동양증권은 2012년 계열사 CP 불완전판매로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검사들을 지난해 상당수 마무리한 영향도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적체돼 있던 검사들을 지난해 많이 처리했다"며 "법적 소송이 걸린 사안 외에는 대부분 털어냈다"고 말했다. 검사 기간도 당겼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1년 넘게 걸리던 사안도 많았는데 이제는 1년 이내, 빠르면 6개월 정도로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제재 내용 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도 공개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2~2013년 주의 조치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건수는 각각 39건, 1095명이다. 앞선 2년과 비교하면 254.5%, 429.0%씩 증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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