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으로 외도 확인 뒤 범행
"유족들, 엄벌 탄원…엄중처벌 불가피"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과하기는커녕 "너만 피해자 같으냐, 오늘 만나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비웃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의 귀가 길목을 지킨 점 등을 토대로 짧은 시간 안에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 자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D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9와 경찰에 신고한 점, 전과 없이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점,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