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및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첫장에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게 기재할 예정이다.
또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 색상을 적색, 황색, 녹색 등으로 차등화하고 창구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해 '들었음', '이해하였음' 등 자필로 기재해왔던 부분을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등 핵심문구를 기재토록 수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나 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과 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녹취자료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화해 내부통제부서가 영업점 녹취자료를 쉽게 검색·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 CMA(RP형)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종합대책을 담은 공문을 2월 중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송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모범규준을 1분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시행으로 비정상적인 판매관행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완전판매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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