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1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의약품 판매자와 의료기관이 거래한 실제 가격을 파악해 보험약가와 연동시키는 제도다.
제약업체간 경쟁을 붙여 납품가를 인하시킨 후, 평균 납품가를 기준으로 해당 약의 가격을 재조정(인하)하는 게 주내용이다. 약값을 떨어뜨려 보험재정을 건실히 하려는 게 목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가 일부 필수 의약품에 대해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제외대상은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 4가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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