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제도 시행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나선 셈이다.
또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간의 약값차이 발생은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요양기관간의 약값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값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만 아니라 쌍벌죄·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대중 광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소 병·의원 약국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제약사에는 제재 강도늘 높이는 조치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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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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