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주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상 최대 손실을 남긴 파업을 주도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선다.
코레일은 징계처분이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코레일의 징계처분 중 가장 큰 것은 허준영 전(前) 사장 당시인 2009년 철도 파업 직후였다. 당시 파면 20명ㆍ해임 149명 등 총 1만1588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코레일은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ㆍ주도ㆍ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하기로 한 상태다.
징계는 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경징계는 감봉(1~3개월), 견책이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가운데 최고 징계로 강제 퇴사와 함께 5년간 공직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도 절반이 깎인다. 두 번째 중징계인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취업이 금지된다. 경징계의 경우 최대 3개월간 호봉과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코레일은 2급 이상 간부는 중앙징계위원회, 3급 이하 직원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눠 징계에 착수한다. 징계위원은 5~10명 안팎의 간부로 구성된다.
코레일은 징계로 인해 비워질 공백은 신규 채용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정된 정년퇴직자와 징계로 인한 해직자들이 다수 생길 수 있어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대체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으며 현재 기관사 147명, 차장 70명 등 217명의 대체인력이 기간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1월 중 정리절차를 거쳐 퇴직처리된다. 코레일은 향후 신규채용 때 이들에 한해 가산점을 줘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청구했다. 12월19일 77억원의 손배소를 낸 코레일은 75억원을 더해 22일간의 파업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152억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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