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들이 신입직원 등 사회초년생 우대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초기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높여나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취업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신입직원을 위한 '주니어 패밀리론'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지정한 업체의 입사 최종합격자 및 입사 후 3년차까지의 신입직원 중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의 1~2배 범위내 최고 1억원까지이다. 특히 입사 초기에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감안해 기본 대출한도 2000만원(우량업체인 경우 30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포함)은 1년 이내로 최초 대출기간 포함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원리금 분할상환 및 분할감액 (통장대출)의 경우 5년 이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입출식 통장과 신용대출 상품을 결합한 '우리 신세대플러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 신세대플러스 통장'과 '우리 신세대플러스론'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신세대플러스 통장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고객을 위한 입출식 상품으로, 우리체크카드를 월 1회 이상 사용하거나 매월 적립식 상품으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뱅킹 및 당행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해준다.


또 취업 후 이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매월 5회 면제 혜택을 주고 적금 가입 시 연 0.2% 포인트의 우대금리 서비스를 1회에 한해 제공한다.


우리 신세대플러스론은 기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에 있었던 재직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재직) 제한을 없애고 신입사원도 대출대상자로 포함해 연소득의 최대 1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에서 선정한 기업체에 입사해 우리은행 통장으로 1회만 급여를 이체해도 최대 1000만원의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세대플러스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에게는 최대 연 0.5% 포인트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수협은행도 젊은 세대를 위한 신상품 4종을 출시했다. 수시입출금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예금 및 결제전용종합통장으로 만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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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 실적이 있거나 휴대폰 요금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소액(200만원 이하)에 대해 최고 연 2.70%의 금리가 제공된다. 또 수시입출금식 고객 중 다른 거래 실적이나 자동이체 실적 등이 있는 고객이 적립식 상품에 추가로 가입 하면 최대 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은행들이 선보인 우대상품은 호응도가 높다"며 "사회초년생들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노력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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