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분석, “통관절차 개선 및 거래비용 줄어 수출·입 여건 좋아져”…단일서류 접수창구, 위험관리, 물품 평균반출시간 측정·공표 반영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7일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 때 농업 일부, 개발부문과 함께 ‘통관절차개선을 위한 무역원활화 협상’이 최종 타결돼 기업들의 무역에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가 제안한 핵심적 무역원활화 3개 조항(단일서류접수 창구, 위험관리, 물품평균반출시간 측정·공표)이 반영됐다.
셋째, 수출입신고 전에 품목분류·원산지 등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판정제도를 시행해 품목분류 등 오류에 따른 피해를 막기로 했다.
넷째, 세관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절차를 보장해 회원국 세관의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적 세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추가 의무부담이 크지 않고 회원국 통관절차 개선과 거래비용 감소로 기업의 무역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원활화로 줄어드는 잠재적 무역비용비율은 ▲저소득국가 14.5% ▲중·하 소득국가 15.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0%로 점쳐졌다. 국제상공회의소(ICC)와 피터슨연구소(PIIE)는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이 늘고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마련 효과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무역원활화부문은 2004년 DDA협상 때 정식의제로 채택돼 2009년부터 회원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통합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을 벌여 2011년 각료회의 때 빠른 타결대상의 한 분야로 논의됐다.
이 협정문은 WTO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부속서 1A)에 들어가 2015년 7월말까지 회원국의 수락을 위해 개방되며 회원국의 3분의2가 받아들이면 수락한 회원국에 대해 발효된다.
☞‘DDA’란?
Doha Development Agenda의 머리글로 ‘도하개발어젠다’를 말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 때 기존 우루과이협정을 발전시킨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DDA 협상이 시작돼 12년째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DDA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시장 개방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협정의 개선 ▲무역원활화·환경·개발·지식재산권 등의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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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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