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에관한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은 300억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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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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