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일제강점기 친일파였던 민영은의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25일 청주지법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민모 씨 등 민영은의 후손 5명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의 상고 의사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소송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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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모 씨 등 후손은 지난 2011년 3월 민영은 소유의 청주시 도심지역 12필지에 대한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친일 행적이 부각되지 않은 채 토지 소유권 다툼만 쟁점이 되면서 후손 측이 승소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12월20일 항소했으며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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