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찾기 소송, 시민들 ‘반대’
청주시와 항소심 진행,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만들어 반대서명운동, 청주시의회서도 문제 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영은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지에 있는 12필지(1894.8㎡)의 도로에 대해 도로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청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친일파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은 청주시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3월부터 청주 성안길 등지에서 시민서명을 받고 있다. 충북대학교 학생들도 사회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대학주변상가와 교내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친일파후손의 땅 반환요구는 청주시의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주시의회 김창수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일인사 민영은 후손의 재산소송에 대해 청주시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민영은의 후손이 선조의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개인이익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청주시민과 나아가 우리 민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영은 후손은 이번 재산 반환소송을 철회하라”며 한민족의 후손으로 기본적 양심을 갖고 선조의 친일행위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친일파 민영은은 중추원 참의로 있던 1935년에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의 353명 공로자 중 한 명이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의 중추원부문과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중추원과 친일단체부문에 들어 있다. 또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했다.
한편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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