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표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결말은…
청주지법, 이달 말쯤 선고…청주시, 친일행위 증거 찾아 준비, 시민단체, “재산환수 당연” 반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지역 대표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가 가능할까. 법원의 판결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민영은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다. 보통 최종변론 2주쯤 뒤 선고가 열리는 것에 맞추면 소송의 결말은 이달 말쯤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 9월 초쯤 선고할 예정이었다가 후손 측 변호인 요청으로 변론기일을 미뤘다.
민영은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이다.
민영은은 1919년 4월 3·1운동 확산을 막는 청주자제회 회장을 맡았고 1924년엔 일제한테서 중추원 참의직위를 받았다. 1936년 청주신사 조성비로 2500원, 1937년 중일전쟁 땐 ‘애국기 충북호’란 전투기 마련비용으로 1만원을 총독부에 바쳤다. 그 때 쌀 한 가마니 값이 17~18원이었으며 전투기는 20만원쯤 했다.
민영은은 또 1938년 조선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 1월18일자 기사에 조선인 지원병 제도 실시를 찬양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에 들었다.
민영은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중학교, 서문대교, 성안길 등 12필지 1894.8㎡에서 도로를 없애고 땅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땅이 원래 민영은 개인소유였다는 게 이유다.
청주시는 1심에서 땅을 얻은 기간이 반민족행위 때와 같아 도로소유자가 자발적 수익포기와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청주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뒤 친일행위증거를 찾아왔다. 시는 국가기록원, 각종 도서관, 사건토지 관련 학교를 찾아가 모은 자료와 일제강점기 때 지적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검색, 민영은의 기부내역과 목배하사(일제가 땅 기부자에게 나무술잔을 내려 준 기록) 등 친일행적 검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민영은 후손들의 땅찾기를 막기 위해 청주지법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민 1만9020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청주지법 탄원서에 냈다.
한편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민영은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도로 등 8필지 2792㎡ 땅이 포함된 충북지역 땅 50만9263㎡(100필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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