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최고 임금을 직원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을 해당 기업 내 최저 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소장파 그룹의 국민제안에 대해 이날 전국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투표자의 65.3%가 이를 반대했다.

스위스 정부는 CEO의 임금을 기업 내 최저 임금의 12배로 한정하는 것은 스위스경제의 성장동력을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국민제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왔다.


스위스에서는 CEO들의 고액연봉에 대한 불만스러운 여론과 제한 조치가 계속됐다. 올해 초 스위스의 제약사 노바티스의 다니엘 바젤라 회장은 7800만 달러의 고액 퇴직금을 챙겨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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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지난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상장사 경영진(CEO)의 기본급 및 상여금지급 계획을 주주들이 투표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더 이니셔티브'(Minder Initiative), 즉 'CEO 고액연봉 제한안'이 67.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한편, 스위스는 내년 초 최저 임금 보장 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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