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객의 민감한 질병정보 등이 가득 담긴 보험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정보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 정보를 관리ㆍ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 보험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보험개발원의 기강 해이는 심각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일괄 조회를 요청한 정보 2422만건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받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보험개발원은 또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보험사에 이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 보험정보망에 직접 등록하게 하는 등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해사정사 등이 조회한 보험사고정보 2468만건 중 366만건은 실제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고 조사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금 청구사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조회를 허용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ㆍ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생보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ㆍ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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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위험등급, 직업ㆍ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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