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사고 때 ‘국가지점번호’ 찾으면 구조 도움
산림청, 18일부터 숲속 안내판 등 산림 내 시설물에 숫자 표시…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시범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pos="L";$title="사고 등 긴급구조요청이 필요할 때 국가지점번호를 119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문구가 적힌 등산안내도 ";$txt="사고 등 긴급구조요청이 필요할 때 국가지점번호를 119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문구가 적힌 등산안내도 ";$size="165,247,0";$no="201311180712139854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등산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땐 ‘국가지점번호’를 찾으면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최근 등산, 산림휴양 등 산에 오르거나 숲을 찾는 인구가 느는 점을 감안, 산림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붙여 각종 사고 때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손님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 가평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내 등산로안내판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붙이는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벌인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대상은 사방댐,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 등산로, 트레킹 길, 숲속 길(임도)에 설치된 이정표, 안내판 등이며 숫자로 표시된다.
$pos="R";$title="국가지점번호가 적힌 등산안내판";$txt="국가지점번호가 적힌 등산안내판";$size="275,206,0";$no="201311180712139854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산림, 해양 등 비거주지역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빠른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때 쓰인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와 손잡고 산악사고 때 인명구조 등에 쓰일 수 있게 내년부터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 관련 사업을 본격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등산 땐 날씨, 등산로정보를 충분히 알고 이에 맞는 옷차림, 장비준비와 자기능력에 맞은 등산을 하는 게 지혜”라며 “등산사고 땐 ‘국가지점번호’를 찾아 119에 알려주면 빨리 도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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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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