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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전세형 분양제,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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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세형 아파트 분양'(애프터리빙)의 유혹에 노출된 집 없는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간 전세처럼 살다가 분양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전세형 분양제, 이른바 '애프터리빙'은 분양금액의 20~30%, 주변 전세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이 장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덕양을)이 인터넷과 건설사, 견본주택 등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25개 아파트(3만2541가구)에서 애프터(프리)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 마케팅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이 마무리 된 단지까지 합치면 전세형 분양제로 입주한 가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가 전세처럼 산다지만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건설사가 입주자 명의로 금융사에서 한 채에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원상복구)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계약이라는 점을 모른 채 생애최초로 주택에 입주한 경우라면 향후 저리의 대출이자ㆍ취득세 면제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전세형 분양제, 2~3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 60명은 지난 2011년 건설사가 2년 뒤 되팔아준다는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건설사는 주민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담보대출 발생 2년 후부터 전매 완료시까지 건설사가 대납한다. 이들은 지난 봄 건설사에 아파트를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당장 되팔아주긴 어렵다고 했다. 이유인즉 계약서에 '전매 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어 아파트를 되팔아줄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 씨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에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보고 분양 대행사를 방문했다. 계약을 완료한 얼마 뒤, 2년 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중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이것은 구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2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애프터리빙은 최근 홈쇼핑에까지 등장했다. 전세 정도의 돈이 준비돼 있으면 그 돈으로 중대형 평형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홈쇼핑 측은 일체의 법적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으며 홈쇼핑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유로 전세형 분양제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고안해 낸 게 전세형 분양제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형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 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자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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