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업무상배임 등 2심서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남해화학 남해화학 close 증권정보 025860 KOSPI 현재가 8,310 전일대비 690 등락률 -7.67% 거래량 2,325,024 전일가 9,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원유ETF·알루미늄株…美·이란 협상 결렬에 원자재 ‘들썩’ [특징주]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비료주 급등 [특징주] 조비·남해화학·경농 등 비료주, 이란 사태에 급등 은 "당사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혐의금액 430억원)의 2심 결과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됐으며,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 또한 무죄로 선고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남해화학은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일부 회계처리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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