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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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사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혐의금액 430억원)의 2심 결과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됐으며,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 또한 무죄로 선고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남해화학은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일부 회계처리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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