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2심은 "연습생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소속사 대표인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간음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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