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정부가 사행화되고 있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 규제에 나섰다. 이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40일)하고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문체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 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5월말 (사)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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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도 최근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자율규제안이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는 "자율규제를 통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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