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건축물 정비가 쉬워질 전망이다. 비용보조 등을 통해 흉물로 남은 건축물을 신속하게 완공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오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세제감면,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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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진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국토부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오는 2014년 5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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