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회용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숙박업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해도 되는 등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 제공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됐을 경우 1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마다 형평성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정부는 지역마다 다른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숙박업, 음식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2009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소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해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오산시 등 3개 지역과 충남 10개 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숙박업 규제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됐을 때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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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무조정실은 "숙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한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조치하겠다"며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에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법령에 따른 규제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자치조례 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개선은 물론 숙박업소의 혼란과 영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지자체 1회용품 점검 업소는 총 2873개에 이르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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