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7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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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교비 17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류택희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들 류기일 전 극동대 총장에게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류 피고인이 횡령한 교비로 개인과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빌딩을 매입하는 등 죄질이 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단 수십 년 간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배출한 공로와 고령임을 참작해 1심보다 형량을 1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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