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도내 22개 수출 중소기업은 향후 1년간 수출 이후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하는 수출 대금을 5만달러 이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조계륭 K-sure 사장은 제주도청에서 단체보험 가입 대상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단체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조 사장은 "제주도청의 단체보험 가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지자체와 수출 지원 기관의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 생태계 조성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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