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컨설팅,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고용매칭사업, ERP와 FTA-PASS 연계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들을 도울 ‘관세청의 자유무역협정(FTA)지원책’이 마련돼 산업계가 반기고 있다.


발효 2년차인 한·미 FTA의 경우 미국세관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어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도울 ‘FTA지원책’이 최근 만들어져 인기다.

맞춤형컨설팅,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문의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내놓은 ‘中企 FTA지원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컨설팅=기업의 FTA 활용 문제점을 진단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및 검증에 대비하는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컨설팅이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여 중소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등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요청을 접수 받았다. 설명회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크게 늘어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리였다.


원산지검증설명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24일), 인천(25일), 광주(26일), 울산(30일)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어진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FTA 활용애로사항 파악,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맡는 ‘FTA 원스톱 지원센터’가 전국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찾아가 이용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업의 원산지관리업무를 곧바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중소기업 FTA 실무교육을 늘리고 있다.

◆고용매칭 사업=대한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만남의 장’, ‘취업박람회’ 등을 수시 열어 중소기업들의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있다.


◆ERP와 FTA-PASS 연계=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자동연계하는 표준형 범용모듈 개발·보급에 나서고 있다. 해당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효 2년차인 한·미FTA의 경우 미국세관의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며‘중고기업 FTA지원책’ 활용을 권했다. 미국세관이 우리나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미국세관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때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소홀히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규정상 미국세관은 미국 수입자, 우리나라 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을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자료제출요청은 받은 우리 수출업체는 30일 내 미국세관에 자료를 보내야한다. 필요할 경우 20일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미국세관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미국 수입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원산지검증대응을 위해선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평소 원산지증빙자료를 꼼꼼히 관리하고 미국 수입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다.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EU,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FTA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건수는 2010년 6건, 2011년 84건, 2012년 22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수출물품에 대한 기업규모별 검증요청의 경우 중소기업비율이 59%로 대기업보다 원산지검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수출물품의 원산지관리, 검증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리기 위해 다음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FTA 원산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유지의무와 관련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해야하는 필수증빙서류와 보관방법, 보관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수출기업에 대해선 수출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갖추기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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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입기업에 대해선 상대국 수출자와 무역계약 때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과 구상청구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계약이 이뤄져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지원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컨설팅사업 등 지원책도 따라야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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