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버지니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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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2004년 12월 중국의 핵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칭다오 인근 장거좡 잠수함기지를 출항,오키나와 본토와 주변을 지나 태평양으로 빠져나간 데 이어 괌 해상 150㎞ 거리까지 접근한 채 주변을 일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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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각 국가들은 중국이 제해권 확대 추진과 대만 침공에 대비한 정찰과 항행 훈련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잠수함의 주변국 영해를 침범하는 원거리 항행은 궁극적으로 자국 연안에서 500㎞까지의 해역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자국 영해의 경제권 보호와 해역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려는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에 일본 해군에 포착은 되지 않았지만 항행도중 발각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군사전문가들은 잠수함은 군함에 속하기 때문에 군함의 법적지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평시에 적용되는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잠수함이 타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수중이 아니라 해면으로 부상해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한다는 조건으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제 20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기밀성을 띄고 있어 잠수항행을 통해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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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해군의 경우 자국영해에서 잠항중인 잠수함과 마주치면 즉시 부상할 것으로 알리는 "Uncle Joe Proceure" 절차를 밟는다. 이 절차는 잠수함에게 경고하기 위해 경고방송후에 수류탄 등을 2초간격으로 다섯번 투하해 수중음파신호를 보낸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이 절차를 택하고 있다. 또 함정의 경고조치에 따라 부상한 잠수함이 제 3국의 잠수함으로 판명된 경우, 본국정부에 대해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요청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국영해 이외에서 잠항하고 있는 잠수함에 대해서는 부상경고 또는 나포의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추격은 가능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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