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공무원 제도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에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법률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 관련 범죄를 조사하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공무원은 증선위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는데 일반 수사 절차대로 압수수색을 나갈 때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증선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사실상 증권범죄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셈이다.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다.


현행 시스템은 금융위나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수사와 처벌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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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과 관련해 지난달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폭과 연계한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와 관련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 금액을 낮춰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준 하향 조정안을 오는 5월 중 발표하고 6월에는 투자이민 대상 지역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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