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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양형기준 더 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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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18일 오후 42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형량범위 수준을 놓고 논의가 지속중인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 1601호실 회의실에서 ‘제4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 증권·금융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드는 범죄에 관한 선고 형량 기준이다.

양형위는 올 1월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뒤 3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43개 조회대상 기관에게 이를 송부해 12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의견안을 지난달 21일 제55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한 추가된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것이다. 당초 양형위는 5월 7일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증권·금융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고통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너무 낮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자 보다 신중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일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는 지난 1월 기준안에 비해 형량범위를 높게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가 받은 관련 기관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금융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당국 및 기관은 물론 대법원과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법률공단 등 관련 기관 등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를 단절하기 위해 일반 사기범이 아닌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들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되 자본시장 특수성을 반영해 범죄 방법이나 수단 등에 있어 양형기준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실형 선고의 양형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기준은 물론 사실상 처벌을 받고도 직접적인 형향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 기준 또한 현 증권·금융범죄의 현실에 맞춰 구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허위는 이날 의견한 양허기준을 토대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 하는 등 관련 기관들에게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양허안이 최종 결정돼 증권·금융범죄 피해자 당사자들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 양허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증권·금융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해 기획한 전문적 범죄이면서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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