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에 소비자 경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생명보험 설계사 A씨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마치 보험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A씨는 자사의 직인과 거래사실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해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그가 가로챈 금액은 약 13억원. 그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라면 가입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설계사의 수법은 자사 로고가 찍힌 투자상품 설명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투자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횡령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같은 범죄로 피해를 당해도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즉 사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계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