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7일 우체국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의사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임모(66·여)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또 보험가입자들에게 이씨를 소개하는 한편, 본인도 딸과 함께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도 입건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