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내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은평구 보건소,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연구역내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은평구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점검과 흡연자 인식전환을 위해 19일까지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는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영업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은평구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음식점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위주로 진행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등 금연홍보도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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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이후 단속사항이 적발된 경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흡연자는 정해진 흡연장소를 이용하며,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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