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고구려大 설립자 징역3년 확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교비를 횡령하고 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구려대 설립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전 총장 임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비 회계자금을 해남관광호텔 구입 대금 및 호텔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대학교수 채용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비 12억2000여만원을 해남관광호텔 매입대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9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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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관광호텔은 김씨가 종전의 교비 횡령 사건으로 박탈당한 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호텔은 등기이전 비용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상태였다.
1·2심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횡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채용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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