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명 중 3명 완전부과 방식은 재정에 충격…일정 적립금 두고 보험료 걷어 바로바로 해결을
-보험료 천천히 올려 전환 속도 조절해야


(왼쪽부터)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소장

(왼쪽부터)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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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보경 기자]'2060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과 맞물려 국민연금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정액의 적립을 쌓아둔 상태에서 그때 그때 보험료나 세금을 걷어 급여를 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3일 본지가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이 같이 답했다. 전문가 5명 중 3명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찬성했고, 보험료 인상론에는 4명이 손을 들어줬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3대 2로 일정액의 적립금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부과방식이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부과방식은 경비 변동이나 인구구조에 매우 취약하고 기금(지불준비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완전부과방식은 국가 재정에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어도 일정 수준의 기금이 확보된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려면 한 해 지출분의 2~5년치를 가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부과방식이 되면 세대가 떠안을 부담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아 부과방식이 되면 제도 운영비용이 너무 크다"며 "부과방식의 연금을 도입했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도 적립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미 개혁했다"고 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특정한 미래 세대에게 급격한 보험료 상승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일정한 적립금 유지는 필수적"이라며 적립방식을 유지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 우리나라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비용률)은 2030년 8.0%, 2040년 12.8%, 2060년 21.4%까지 올라간다고 나왔다. 이대로라면 2060년 일시에 10%p 이상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찬성했다. 윤석명 센터장은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일정 비율씩 올려 적어도 13%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2007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안정화 방안은 2018년까지 보험료를 12.9%까지 인상하자는 것이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보험료 인상은 3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2008년 2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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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교수도 "기금 규모,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균형 등 지표를 볼 때 2040년경부터 보험료를 분산 인상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적립금이 국내 경제 규모 대비 너무 커 기금 규모의 적정성이 더 중요하다"면서도 부과방식 전환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는 잠정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김진수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9%)과 퇴직연금(8.3%)의 보험료율을 합치면 17.3%로 선진국의 노후보장 부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에 육박한다"며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성격상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미래 상황에 대비해서 불가능하거나 최후에 생각해야 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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