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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스페인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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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4월부터 스페인에 파견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스페인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일부터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사회보험 이중 적용이 5년(연장 가능)동안 면제된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각각 8년 동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 조건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 따라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과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국가는 이란과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등 8개국이다. 보험료 면제에 가입기간 합산까지 가능한 곳으로는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등 17개 국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고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돼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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