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찰의 단속을 두고 '실적쌓기'를 위한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단속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탓에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위 의원들은 또 "'소지'의 범위에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파일형태로 저장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려는 의도없이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까지 사전 계도 기간없이 소환하는 등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위 의원들은 이어 "경찰은 어느 시점 이후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단속할 것인지 단속기준시점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애야한다"면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정기간 충분히 홍보하여 국민들이 사전 인지하도록 한 후에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 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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