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악성스팸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악성스팸신고에 대한 수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악성스팸은 불법대출, 음란행위, 의약품, 도박 등의 내용을 담은 스팸을 말하는데 이는 관련법령에 의해 3~5년이하 징역, 2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 정보화시대의 심각한 범죄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2008년 9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스팸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스팸은 5300만건에 달하고 이 중 4대 악성스팸도 3400만건이지만 실제 수사가 이뤄진 것은 93건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매년 신고 건수만 3000만건이 넘는 불법대출ㆍ음란물 등의 악성스팸 공격에 청소년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달리는데 방통위는 수사개시 조차 안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스팸 수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악성스팸에 시달리는 이용자보호에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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